2026년 귀속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추가해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퇴사 시 정산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는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못 넣은 공제는 5월에
📌 중도퇴사자 — 2026년 귀속 기준
퇴사할 때
회사가 퇴직한 달 급여에서 정산 — 기본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정도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 연말정산
재취업 안 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 공제를 추가
근무기간 지출
카드·의료비·보험료·교육비·월세·주택자금은 근무 기간 지출만, 연금저축·IRP·기부금은 1년 전체
경정청구
5월 신고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
중도퇴사 후 신고 경로와 지출 시점별 공제
중도퇴사 정산 뒤 5월 신고가 필요한 이유
2026년 귀속 중도퇴사 시 회사는 퇴직한 달 급여에서 정산하지만, 기본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정도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 합산 연말정산을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 빠진 공제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 신고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하는 경로가 있어요.
중도퇴사 뒤 지출도 공제되는 항목
2026년 귀속 중도퇴사 공제는 퇴사 뒤 지출인지에 따라 항목별 판단이 달라져요. 카드·의료비·보험료·교육비·월세·주택자금은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연금저축·IRP·기부금은 1년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퇴사 뒤 낸 금액도 공제 검토가 가능해요. 같은 해 지출이라도 적용 기간이 다르므로, 근무 기간에 한정되는 항목과 연간 지출을 반영하는 항목을 나눠 확인해요.
❓ 중도퇴사자 자주 묻는 질문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디에 내나요?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해요. 2026년 귀속 중도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소득까지 함께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중도퇴사 후 납입한 IRP도 공제할 수 있나요?
2026년 귀속 IRP는 1년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퇴사 후 납입액도 공제 검토 대상이에요. 연금저축·기부금도 같은 기간 기준이며, 카드·의료비 등 근무 기간 지출만 반영하는 항목과 구분됩니다.
중도퇴사자 5월 신고를 놓치면 공제를 못 받나요?
다음 해 5월 신고를 놓쳤어도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2026년 귀속 공제 반영에 따른 최종 금액은 회사 정산·홈택스 결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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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확인
근거: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13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확인일 2026-1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아닌 비공식 참고 계산 사이트예요. 세율·한도·공제율은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공식 자료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고, 실제 환급·추가 납부액은 회사 연말정산과 홈택스 결과로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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