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부업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14·21·37조에 따른 기준이며, 3.3%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함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정산·홈택스 결과로 확정돼요.
근로+3.3%는 5월 합산
📌 직장인 부업 — 2026년 귀속 기준
3.3%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함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 — 회사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음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료 등은 필요경비 60%, 이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원천징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2%(지방세 포함) — 지급액 기준으로는 8.8%
주의
계속·반복하는 강연·용역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일 수 있음
연말정산 공제
회사에서 받은 공제는 5월 신고서에 그대로 이어지고, 빠진 공제는 그때 추가
부업 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
부업 사업소득은 5월에 합산 신고
2026년 귀속 부업에서 3.3%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회사 연말정산만으로 신고가 끝나지 않아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하는 구조예요. 회사에서 받은 공제는 5월 신고서에 그대로 이어지고,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그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속·반복하는 강연이나 용역도 사업소득일 수 있어 소득 구분을 확인해야 해요.
기타소득 300만원은 경비를 뺀 금액
2026년 귀속 일시적 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급받은 금액 자체에 적용하는 기준은 아니죠.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2%로 지방세를 포함하며, 지급액 기준으로는 8.8%예요. 부업이 계속·반복하는 용역이라면 이 선택에 앞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인 부업 자주 묻는 질문
부업 3.3% 사업소득도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나나요?
2026년 귀속 부업의 3.3%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요. 회사에서 정산한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하며, 회사에서 받은 공제도 신고서에 이어집니다.
부업 강연료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되나요?
2026년 귀속 일시적 강연료는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반복하는 강연은 사업소득일 수 있으므로 지급액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부업 기타소득 원천징수 22%와 8.8%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귀속 기타소득의 22%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적용하는 지방세 포함 원천징수 비율이에요. 지급액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8.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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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확인
근거: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21·37조 · 국세청 근로·사업소득 합산신고 안내 · 확인일 2026-1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아닌 비공식 참고 계산 사이트예요. 세율·한도·공제율은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공식 자료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고, 실제 환급·추가 납부액은 회사 연말정산과 홈택스 결과로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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