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의 경우 1명당 300만원 한도 내 대상 교육비에 15%를 적용해요. 소득세법 제59조의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부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 포함
📌 교육비 세액공제 — 2026년 귀속 기준
공제율
15%
한도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 대학생 1명당 900만원 ·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음
2026년 변경 1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부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보지 않음(나이 요건은 원래 없음)
2026년 변경 2
예체능 학원비가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 포함 — 300만원 한도 안에서
대상 아닌 것
부모 등 직계존속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 제외), 가족의 대학원비
초중고 포함 항목
수업료·급식비·교과서대·방과후학교 수업료 등 법에 정한 비용
부양가족 소득요건 폐지와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이 사라진 범위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보지 않으며, 나이 요건은 원래 없어요. 다만 2026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소득요건이 없어졌다고 가족의 모든 교육비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제외하면 대상이 아니고, 가족의 대학원비도 제외돼요.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한도이며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죠.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되는 조건
2026년 귀속에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해당 학원비는 300만원 한도 안에서 적용되므로, 별도의 학원비 한도가 추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초중고생 교육비에는 수업료·급식비·교과서대·방과후학교 수업료 등 법에 정한 비용이 포함돼요. 공제 대상 교육비에 적용하는 비율은 15%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정산·홈택스 결과로 확정돼요.
❓ 교육비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어도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부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보지 않아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학생별 한도는 따로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예체능 학원비 대상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귀속 예체능 학원비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 포함돼요. 공제 대상 교육비의 300만원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자녀 교육비 300만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빼나요?
300만원은 2026년 귀속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의 1명당 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예요. 세금에서 줄어드는 금액은 대상 교육비에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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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확인
근거: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59조의4·부칙 · 국세청 교육비 공제 안내 · 확인일 2026-1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아닌 비공식 참고 계산 사이트예요. 세율·한도·공제율은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공식 자료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고, 실제 환급·추가 납부액은 회사 연말정산과 홈택스 결과로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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