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거주자에게 1명당 50만원을 생애 1회 적용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른 공제로, 부부가 각자 받으면 100만원이지만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1명당 50만원, 부부 100만원
📌 결혼세액공제 — 2026년 귀속 기준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
금액
1명당 50만원(부부가 각자 받으면 100만원), 생애 1회
언제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 2026년 혼인신고는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연장
2027년 이후 혼인신고는 현재 확정된 법에 없음
결정세액 한도
낼 세금(산출세액)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듦
예시(연봉 4,000만원)
- 조건: 연봉 4,000만원 1인
- 공제전: 1,716,501원
- 공제후: 1,166,501원
- 차이: 550,000원
예시(연봉 2,000만원)
- 조건: 연봉 2,000만원 1인
- 공제전: 133,210원
- 공제후: 0원
- 차이: 133,210원
결혼세액공제를 적용할 신고일과 세금 한도
결혼세액공제 연도를 정하는 혼인신고일
2026년 귀속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해에 적용하므로, 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신청하는 구조예요. 적용 대상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거주자에게 생애 1회 적용됩니다. 2027년 이후 혼인신고는 현재 확정된 법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공제 연도를 판단할 때 혼인신고 날짜를 확인해야 해요.
낼 세금이 적을 때 달라지는 공제 금액
2026년 귀속 결혼세액공제의 50만원은 낼 세금과 관계없이 전액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에요. 산출세액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받는 경우의 100만원을 판단할 때도 각자의 세금 한도를 확인해야 하며, 최종 금액은 회사 정산·홈택스 결과로 확정돼요.
❓ 결혼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혼인신고하면 결혼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2027년 1~2월에 진행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적용해요.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합산 100만원을 다 받나요?
부부가 각자 공제받더라도 실제 금액은 각자의 낼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1명당 공제액은 50만원이지만 산출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7년 혼인신고도 대상인가요?
현재 확정된 법에는 2027년 이후 혼인신고가 포함돼 있지 않아요.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입니다.
🧾 공제 항목별 다른 페이지
🔗 같이 계산해 보면 좋은 것
🏛️ 공식 확인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92조 · 국세청 결혼세액공제 안내 · 확인일 2026-1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아닌 비공식 참고 계산 사이트예요. 세율·한도·공제율은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공식 자료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고, 실제 환급·추가 납부액은 회사 연말정산과 홈택스 결과로 확정돼요.
카카오톡 채널 · 숨은돈 알리미연말정산 다음엔? 놓치면 사라지는 환급금간소화 열리는 날 · 경정청구 기한 · 숨은 환급금과 휴면예금까지.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돈만 골라 카톡으로 알려드려요.무료1초면 추가언제든 차단채널 추가하고 알림 받기 →